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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수천만원대 원정 절도행각 중국인 일당 실형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8.01 15:28:00     

제주에서 수천만원대 원정 절도행각을 벌인 중국인 일당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25)에게 징역 2년을, 중국인 B씨(30)와 C씨(28)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주택에서 현금 100만원을 훔친 것을 비롯해, 제주시 한림읍의 한 주택 에서 21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훔치는 등 수천만원대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범행 전후 이들이 탑승한 항공기 탑승권을 비롯해, 폐쇄회로TV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이들을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제주도에 원정을 와서 단기간 내에 여러 주택에 침입해 귀중품을 절취하는 등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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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