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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곶자왈반대마을대책위 "곶자왈보호지역 확대 반대"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8.07 11:37:00     

"사유재산권 침해...1000만평 추가 지정 안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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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열린 사유지곶자왈반대마을대책위원회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장과 동복리장, 조천읍 북촌리장,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장과 신평리장, 안덕면 서광서리장, 서광서리 공동목장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는 '사유지 곶자왈 반대마을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도의 곶자왈보호지역 확대 지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곶자왈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원희룡 도정은 밀실행정으로 사유지 1000만평을 곶자왈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보호지역 확대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다른 용역들은 중간보고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를 이행함에도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중간보고서 만큼은 최소한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사유재산을 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36.5㎢(1095만평)의 사유지를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신규 곶자왈 지대'로 추가 지정하면서도 토지소유자와 해당 마을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밀실행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대책위는 "원 도정은 지금이라도 개인 토지주와 공동목장을 소유한 마을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서 "만일 곶자왈 지대로 지정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토지 소유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편입된 토지에 상응하는 대토, 현금 보상과 함께 친환경적 사업을 지원하는 '선 보상, 후 지정'의 행.재정적인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제주도정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으로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대책을 수립한 후 곶자왈 지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제주특별법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제주 생태계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은 보전 필요성이 강조되며 곶자왈보호지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 일부 마을 이장들의 반대로 앞으로 절차이행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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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열린 사유지곶자왈반대마을대책위원회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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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