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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 수급안정의 첫걸음, '재배면적 신고'...내달 30일까지 접수

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8.09 11:35:00     

서귀포시는 매년 되풀이되다시피 하고 있는 제주산 월동무 등 주요 채소류의 처리난을 위한 수급조절 대책인 재배면적 신고를 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접수대상은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와 올해 추가된 브로코리, 쪽파, 콜라비, 비트, 월동배추 등 10개 품목이다.

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농지소재지 마을리사무소 및 동사무소에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가, 초지법 상 초지, 임야를 불법전용해 경작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원예수급안정 사업 보조율 상향지원 등 인센티브와 뿌리혹병 방제 지원사업 제외 등 페널티를 병행한다.

한편, 지난 5월 1차 월동채소 재배의향 조사에서는 월동무를 포함 5개품목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5%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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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