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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8월 균등분 주민세 30억원 부과...납부방법은?

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8.11 08:09:00     

제주시는 올해 8월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20만8591건에 30억8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부과된 정기분 주민세는 개인 균등분 17만5978건 11억500만원, 개인사업장 균등분 20만580건 11억3100만원, 법인 균등분 12만393건 8억4900만원 등이다.

개인 세대주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는 읍면지역의 경우 5500원, 동 지역은 6600원이 부과된다. 개인사업장은 5만5000원,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이 차등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카카오톡, 네이버 앱, 페이코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방문 납부,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ARS(1899-0341),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제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동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눈 "8월 한 달 동안 세무과 및 읍면동에 '주민세 민원 상담 창구'를 설치, 납세고지서 발송에서부터 자진 납세까지 안내를 통해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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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