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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억울한 옥살이 4.3수형인 형사보상 결정 환영"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8.21 20:13:00     

"불법 군사재판, 국가가 잘못.책임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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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지방법원이 71년만에 이뤄진 재심재판에서 무죄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제주4.3 수형인 18명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이 내린 것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4.3 당시 국가는 불법 군사재판으로 이들의 청춘을 빼앗았고,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었다"며 "이로인해 70여 년 세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괴로운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는데, 오늘 억울한 옥살이를 한 열여덟 분께 국가가 잘못과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이어 "지난 1월 17일 법원의 공소 기각 판결, 2월 1일 범죄 기록 삭제와 함께 의미가 크다"며 "잘못했으면 사과해야하고, 피해를 줬으면 책임져야 한다. 국가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4.3희생자의 명예회복, 진상규명과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곧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오늘 법원의 결정을 누구보다 환영하고 기뻐하셨을 故현창용 님과 함께 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고령의 생존희생자와 유족 여러분을 생각하면 더욱 갈 길이 바쁜데, 제주도정은 군사재판 수형인 모두가 인정받고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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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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