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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거 취약계층에 임차급여 지원

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8.26 15:30:00     

제주시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달 보증금 및 월차임 등 보증급여를 지원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을 임대해 거주하면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이하인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9200여 가구이다.

올해 7월까지 9188가구에 69억7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달에는 9254가구에 10억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지원 기준은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 이내에서 지원이 되며 1인가구 14만7000원, 2인가구는 16만1000원, 3인가구는 19만4000원, 4인가구는 22만원이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 중이며, 신청 후 재산, 소득 및 주택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보장결정이 되면 매월 20일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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