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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기한 임박...미수검시 과태료 최고 50만원

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9.11 12:36:00     

서귀포시는 최근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미갱신자 300여명에 대해 정기 적성검사 이행 안내엽서를 재차 발송했다고 11일 전했다.

지난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완책으로 올 3월부터 재 시행됐다.

서귀포시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5100여명이다. 면허 소지자는 10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변경됐다. 단, 65세 이상인 경우 5년마다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 기한은 기한은 면허를 발급받은 날에 따라 다르다. 면허를 발급받은 다음날부터 ▲20년 이상의 경우는 이달 19일까지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12월 19일까지 ▲9년 이상 15년 미만은 내년 3월19일이 적성검사 만료일이다.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취소를 받게 된다.

적성검사 신청은 서귀포시청 건설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760-3078이나 760-3087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강성규 서귀포시 건설과장은 "엽서로 안내하고 있으며, 적성검사 유효기관 경과로 과태료를 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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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