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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 전출금' 집행 부진...서울 재택근무 문제 '그대로'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9.24 11:57:00     

감사위, 제주도교육청 감사결과 부적정 사례 62건 지적
석면.내강보진 사업예산 집행 저조...24명에 경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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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도세 전출금' 예산 집행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5급 승진임용 인사업무 등에서 부적정한 문제가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총 62건의 부적정 업무사례가 적발돼, 관계 공무원 24명에 대해 경고.주의 조치 처분이 요구됐다.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우선 '도세 전출금' 지원사업의 예산집행이 부진한 문제가 지적됐다.

2016년 열린 제주도와 교육청간 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 도세 전출비율을 종전 3.6%에서 5.0%로 상향조정 하면서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석면교체, 내진설계 사업과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사업에 우선 투입하는 것으로 협의됐는데, 이후 실제 사업집행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7년도 도세 전출금 집행결과 석면함유 시설물개선사업비 159억 600만원 중 16.4%인 26억1400만원만 집행됐을 뿐 82.3%인 130억9600만 원이 이월됐다.

내진보강사업비는 133억6300만 원 중 14.4%인 19억2400만 원만 집행됐을 뿐 84.7%인 113억2200만원이 이월되는 등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비가 과도하게 이월돼 집행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서 2018년으로 이월한 도세전출금 관련 사업비에서도 244억1800만 원 중 51.2%인 125억1400만 원만 집행됐고, 16.5%인 40억3300만 원은 사고이월, 32.3%인 78억7100만 원은 불용처리됐다.

감사위는 도세 전출금 사업의 이월 및 불용 등 집행 부진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도세 전출금 사업이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2017년 종합감사 당시 논란이 됐던 서울 주재 운전원의 재택근무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감사 처분을 받은 후 제주도교육청은 서울 운전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면서 주 4일은 서울 재택근무, 주 1일은 제주에 내려와 사무실 근무를 하는 한편, 이에 따른 출퇴근 지문인식기 지문 등록을 하도록 했는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9월부터 올해 5월 현재까지 운전원이 주 1일 사무실 근무를 하지 않고 총 12회만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감사지적에 따른 의견서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판견을 협의했으나 이견이 있었고, 서울 연락사무소를 둘 경우 임차료 등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재택근무를 그대로 하게 된 것"이라고 소명했다.

또 "운전업무 수행으로 주 1회 사무실 근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나 교육감에 대한 정무적 수행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국회.중앙부처 출장 등 차량운행 횟수를 증대해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서울주재 운전원이 필요하다"면서도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5급 승진 예정인원 산정 등 인사업무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교육청은 2017년 10월 5급 승진임용 계획안을 마련하면서 당시 6급 공무원이 배치돼 있던 제주교육박물관 모 부장 등 3개 직위에 5급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승진예정인원을 총 12으로 산정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의결자를 확정했다.

그러나 2018년 1월 1일자 정기인사를 하면서는 인사위 심의결과 다르게 9명만 5급으로 승진임용했다. 승진 임용하지 않은 3개의 5․6급 정원인 직위에 대해는 6급 공무원을 그대로 근무하게 하다가 당시 교육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인 지난해 7월 1일자 정기인사를 하면서 승진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청당국은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했으나, 감사위는 당시 교육감 임기 내에 인사위의 결정에 따른 승진임용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경고 조치 및 주의처분을 요구했다.

이외 이번 감사에서는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순위 결정과정 불합리, 사립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미흡, 성과상여금 지급 관리 부적정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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