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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법정서 불법도박자금 위증 50대 2명 집행유예

김재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9.24 15:09:00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50대 남성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3)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약 2년여간 3억 8120여만원을 불법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 C씨에게 송금했고 B씨도 같은 계좌 등으로 1630여만원을 송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 법정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위증죄는 국가의 재판권․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라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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