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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립공원 확대지정 도민토론회' 10월 개최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9.24 16:59:00     

토론회 결괴 토대로 도지사에 '권고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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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4차 전체회의. ⓒ헤드라인제주
최근 일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국립공원 확대지정' 문제와 관련해 오는 10월 중 도민 토론회가 열린다.

제6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24일 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따른 갈등관리 차원에서 '국립공원 확대지정 도민토론회' 개최와 함께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을 의결했다.

도민토론회와 사회협약 체결 관련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기획운영분과에 위임했는데, 도민토론회는 10월 중으로, 사회협약은 10~11월 중으로 실행키로 했다.

국립공원 확대지정 도민토론회는 우도, 추자도, 임업인 등 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지역민들을 초청해 전문가 토의와 방청객 질의답변 방식 등으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의문점을 해소하고, 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따른 지역주민들 우려와 기대에 대한 의견을 가감 없이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사회협약위원회는 토론회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10월 중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주도지사에게 '국립공원 확대지정과 관련한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사회협약위원회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구제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협약을 10월~11월 중으로 체결할 예정으로, 도내 4개 읍·면(구좌읍, 대정읍, 애월읍, 표선면)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번 사회협약에는 제주도, 읍·면(이장단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내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개발공사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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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