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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휴직자 보수 과다지급...승진심사위 구성 '부적절'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9.26 14:59:00     

제주도감사위, 소방안전본부 감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일부 징계자 또는 휴직자에게 보수를 과다지급하거나, 승진심사위원회 구성을 부적절하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6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대한 감사 결과 기관주의 등 주의 10건과 시정 12건 등 총 31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10명에 대해 주의또는 훈계 조치와 2752만여원의 회수.추급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소방본부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6회에 걸쳐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심사위원회에 인사담당 공무원이 참여할 수 없는데도 이를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승진심사를 진행하면서, 징계로 인한 승진 임용제한기간이 2017년 만료된 직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제한기관 경과를 이유로 다시 심사 대상에 회부한 점도 지적됐다.

이와 함께, 직원이 외부 강의 등을 나간 것을 연가외출로 처리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아 연가보상비 149만8150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징계처분자에 대해 처분일 기준 3개월간 감액해야 함에도 감액하지 않는 등 7명에게 849만원 상당을 잘못 지급한 점도 지적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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