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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직후 골프' 의혹 재판, 문대림 이사장 증인 채택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02 18:16:00     

항소심 재판부, 문대림 증인신청 수용...쟁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후보의 골프 라운딩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원희룡 후보캠프측 공보단장과 대변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2일 오후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원 후보측 공보단장이었던 현 제주도청 공보관인 강모씨(55)와 당시 대변인이었던 A씨(41)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측이 요청한 증인출석 요구를 수용했다.

이번에 출석 요구가 이뤄지는 증인은 의혹을 제기받은 당사자이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였던 문대림 JDC 이사장.

이날 재판에서 피고측은 문 후보측 후원자로 알려진 K씨가 지난해 4월 제주도내 모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로 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증거로 제출했다.

K씨의 법인카드 결재내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일 누구와 함께 골프장에 갔느냐가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골프장 결재일은 민주당 후보경선 운동이 끝난 직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측이 선거당시 제기했던 의혹의 내용과 비교해 약간의 차이가 있다. 또, 법인카드 결재가 이뤄진 골프장도 의혹을 제기했던 골프장과 동일한 곳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점과 장소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후보자가 경선 직후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냐 여부는 이번 재판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K씨는 지난해 5월 의혹이 제기된 직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1월 이후로는 골프장에 간 적 없다"고 주장했었다.

또 지난 1심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나와 "(문 후보와는) 골프장에 간 적 없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증거로 제출된 골프장 법인카드 결재내역에 대해 어떻게 소명할지가 주목된다.

이에 피고측은 재판부에 의혹 당사자인 문 이사장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은 23일 오후 4시 열린다.

한편, 강씨 등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문대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직후 3명과 함께 타미우스골프장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확보했다. 공짜로 쳤는지 누가 비용을 계산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됐다.

지난 6월 이뤄진 1심 선고공판에서는 허위사실 공표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강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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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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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도다 2019-10-02 23:56:30    
유무죄가 뒤바뀌었네. 도민심판 받은자는 국가기업 이사장, 비판한 사람이 유죄였다니 세상꼴이 비정상
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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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 기대된다 2019-10-02 23:51:12    
쯧쯧.. 진실을 얘기하면 무고죄, 거짓을 얘기하면 위증죄. 고민하거구나!
2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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