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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3특별법 개정·여순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

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23 14:19:00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한 4.3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제주4.3기념사업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여순특별법 제정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4.3기념사업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그러나 4.3특별법 개정안과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여전히 과거사법과 같은 소관인 행안위에서 2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자유한국당은 4.3특별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최소한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은 좌우나 이념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재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제28회 서울제주도민의 날 행사에 참석, 축사를 통해 '4.3특별법 개정은 제주도민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발언하는 등 개정안 처리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현실은 과거사법 처리과정에서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모두 불참하는 등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데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4.3기념사업회는 "4·3특별법 역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공수표 남발이 되지 않으려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 행안위에서 적극적인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4.3특별법 개정, 여순특별법 제정 작업이 지지부진한 책임에서 자유로운 수 없다"며 "여당이 언제까지 이런 저런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자유한국당 책임으로만 떠넘길 것인가"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해 놓고도 구체적인 법안 처리 의지가 없는 것은 도민들과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이제 국회는 2019년이 저물기 전에 반드시 여야가 손을 잡고 4·3특별법 개정, 여순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성사시켜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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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