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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재산세 조기 납부자 추첨 200명에 상품권 지급

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23 16:47:00     

제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조기 납부한 납세자와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자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당첨자 명단은 제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경품은 감사 안내문과 함께 우편으로 개별 발송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3일까지 재산세를 조기납부한 납세자는 총 5만7400명으로, 이중 9306명은 자동이체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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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