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를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정리기간으로 운영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편다고 24일 밝혔다.
9월 말 기준 제주시의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9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정리기간에는 5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급여 소득이 있는 개인체납자와 사업장 운영 체납자에 대해서 각각 급여와 매출채권 압류를 예고하고 미납자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주4회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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