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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성폭행 피의자 알고보니 상습범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0.12.01 13:16:33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40대 남성이 예전에 2차례나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 새벽 3시 30분께 혼자 거주하는 A씨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 씨(41)가 이 사건 전 2차례나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씨는 지난 2003년 11월 9일 오전 2시 10분께 제주시 소재 B씨(21, 여)의 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는 B씨를 위협해 성폭행하고, 지난 2005년 6월 2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소재 C씨(25, 여)의 집에 침입해 C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의 타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한 결과 당시 사건에서 채취한 용의자의 DNA가 강씨의 DNA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11월 30일 강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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