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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택스 소송 '승소'...LPG시장 독점 끝나나?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0.12.01 13:24:19     

법원 "합리적 근거 없이 사업 불허는 재량권 남용"

그동안 SK가 독점적으로 공급해오던 제주지역 LPG시장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1일 (주)GS칼텍스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액화석유가스사업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주시가 GS칼텍스에 내린 불허가 처분은 부당하다며 GS칼택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주시가 제시하고 있는 불허가 사유는 모두 사안을 오인하거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뚜렷한 법령 혹은 합리적 근거 없이 막연히 위험하다거나 주민의 민원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GS칼텍스는 지난 2001년 제주항 인근에 LPG충전 및 저정시설을 설치하려 했으나 제주시가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불허했으며,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이에 GS칼텍스는 LPG 저장탱크의 철판을 더 두껍게 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 지난해 9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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