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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 인허가 단축' 민원개선 우수사례에 선정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0.12.01 14:08:36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개발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사례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0 민원개선 우수사례 공모'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제주도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인허가 시 다른지역보다 유리한 투자유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승인시 도시관리계획과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를 동시에 이행해 그동안 22개월가량 소요됐던 개발사업 승인 처리기간을 현재 6개월 이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는 관광개발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다른지역에 비해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한 것을 인정받아 이번에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업무개선, 제도개선 등을 통해 현행 일괄처리시스템을 보완, 처리기간을 더욱 단축시켜 나감으로써 더 많은 관광개발사업이 투자유치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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