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한시적 허용

박성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0.12.03 10:41:59     

산지관리법 임시특례규정 마련...내년 11월까지

신고하지 않고 용도를 변경한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이 내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임시특례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임의로 전용해 장기간 사용중인 토지에 대해 지난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의 경우 다시 원상복구 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마련된 이번 임시특례규정에 따르면 5년 이상된 산지를 임의로 전용해 농림어업용시설, 공공용시설, 국방시설로 사용하고 있는자는 관련 개별법에 제한없이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게됐다.

농지로 지목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임시특례임을 감안해 산지전용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면제된다. 특히 농림어업용 시설에는 밭이나 과수원 등 농지와 농가주택도 포함된다.

한편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공포 및 산림청의 세부지침이 내려지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박성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