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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자금 융자지원...20일까지 접수

박성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0.12.03 11:49:01     

제주특별자치도는 취약계층을 위한 '무담보.부보증' 주택 전세자금의 융자를 지원하고, 오는 20일까지 대상자를 신청받는다.

융자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주택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할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한도 지원된다.

이율은 연 2.5%로 융자상환 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도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전세 주택을 구입한 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고 해당지역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각 행정시는 건축물 확인 등 검토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복지청소년과(710-2817)이나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728-2523), 서귀포시 사회복지과(760-2382)로 문의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박성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