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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표시 없는 계란 판매 못한다

김두영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0.12.06 13:10:00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른 위생관리 강화

앞으로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고 포장되지 않은 계란의 유통이 전면 금지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6일부터 축산물 포장유통 의무 확대, 도축검사 담당자의 업무량 개선, 축산물 판매업의 세부영업 신설,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이 시행됐다고 6일 밝혔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살펴보면 우선 현재 닭.오리 도축량이 하루 5만수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적용되던 포장유통의 의무가 내년 1월부터 닭과 오리 도축업 엉엽자 전체와 도축된 닭.오리고기를 보관 및 운반, 판매하는 영업자까지 전면 확대된다.

특히, 위생관리상 통제 없이 유통판매 되고있던 식용란에 대해 내년 4월부터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해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닭과 오리고기, 식용란에 대한 위생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닭.오리 도축검사 담당자가 검사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1인 추가에 따른 검사량 증가분을 현행 4만수에서 2만수로 조정하고, 도축업에서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 가공업 등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강화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시행으로 축산물의 생산과 가공, 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영업자의 위생관리와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되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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