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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장동료 살해한 30대에 '중형' 선고

김두영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0.12.06 16:44:36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 씨(32)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소한 문제로 골프장 동료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죄질이 불량한데다 사망한 피해자에게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범행 후 즉시 신고하고 자수한 점, 유족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빼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강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1시 25분께 서귀포시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골프장에서 직장동료인 양모 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 흉기를 휘둘러 양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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