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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회사가 '제주' 심벌마크 사용한다고?"

김두영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0.12.10 10:23:59     

중국유한공사 제주 심벌마크 상표등록 신청...제주 법적대응

중국의 유한회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심벌마크를 상표등록 신청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가 법적대응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제주의 심벌마크를 최근 중국 유한공사 2곳에서 중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한 사례가 확인됐다.

   
중국 유한회사가 상표등록을 신청한 제주의 심벌마크. <헤드라인제주>
북경시 소재 북경진안려사상무유한공사가 지난 3월 6일자로 상품 광천수, 물 등에 신청했으나 상표 기무효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 절강성의오시 소재 의오시개로마진출구유한공사가 지난 3월 9일 상품 음료에 제주 심벌마크를 사용을 신청해 지난 9월 13일자로 공고된 상황이다.

이번 중국 유한회사의 제주 심벌마크 사용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이달 14일까지로 그동안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중국의 유한회사가 제주의 심벌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제주도는 대한민국 특허청과 산하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제주 심벌마크 등록을 대행했던 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내외 제주브랜드의 이미지가 높아짐에 따라 제주의 심벌마크와 도시브랜드 등의 상표를 도용하거나 특허등록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실태를 파악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김두영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