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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주택 구입 절세는 이렇게 준비 하세요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0.12.13 09:21:17     

[기고]현태우 제주시 세무1과장

   
현태우 제주시 세무1과장. <헤드라인제주>
보금자리인 내 집 마련이야 말로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에 맞춰 거래세인 지방세(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도 지방세법과 제주특별자치도 감면조례에 의해 내 집 마련에 따른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우선,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인 경우 2009년말까지 주택 유상거래인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4%->2%)하여 운영했으며 이를 2010년말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감면 시한을 2011년말까지 1년 연장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2011년 시행 예정인 주택 거래 취득․등록세 감면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면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하여 2011년말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감면범위는 종전 모든 주택거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취득․등록세 50% 감면을 적용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주택 취득으로 인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되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다주택의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주택인 경우라도 이사,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50%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2년 이내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 받게 된다.

9억원 초과, 다주택자에 대해 감면을 종료하는 취지는 서민층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거래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민층이 구입한다고 보기 어려운 9억원 초과 고가 주택과 실수요자와 무관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한다는 취지이다.

조례에 의한 감면제도로는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과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의 감면 제도가 있다.

미분양주택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경과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을)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며, 미분양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75%를 감면하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라 50%~75%까지 감면한다.
또한, 주민등록표 세대별 1가구가 40㎡이하의 1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100% 감면하고 있음을 알려 드린다.

책이 잔뜩 꽃여 있는 서재와 소소한 일상대화가 묻어나는 거실, 한 번쯤 꿈꿔 봤을 우리집의 모습, 2011년에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면 주택 감면 제도를 참고하여 절세의 혜택도 누리시길 바란다. <헤드라인제주>

<현태우 제주시 세무1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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