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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수입쇠고기'도 안심!" 유통이력제 본격 시행

박성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0.12.14 10:28:52     

한우를 중심으로 실시되던 '쇠고기 유통이력제'가 오는 22일부터 수입쇠고기까지 취급하며 영역을 확장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주지역 수입쇠고기 유통업체의 매입, 매출에 대한 기록 작성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거래신고 대상자의 경우 수입쇠고기유통 이력시스템(http://www.meadwatch.go.kr)으로 접속해 전자적 거래신고를 해야한다.

거래신고 대상자는 쇠고기 수입 판매업체와 종업원 5인 이상의 식육포장 처리업체, 일정 규모 이상의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 판매업체 등이다.

이 대상자들은 수입쇠고기 이력 관리시스템에 양수처, 거래일, 부위명, 수입유통 식별번호 등을 쇠고기를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전자적 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체는 별도로 수입쇠고기 이력을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한편 쇠고기 구매자는 쇠고기유통 이력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유통식별번호 12자리를 입력하거나 핸드폰 인터넷을 통해 6626을 누르고 유통식별번호를 입력하면 수입쇠고기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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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