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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대 "道의 예산안 부동의는 도민 권리 침해"

조승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0.12.14 12:56:57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계수조정 결과에서 무상급식과 행사성 경비 증액 부분에 대해 집행하지 않겠다는 '부동의'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4일 "부동의하겠다는 제주도의 행태는 도민에 대한 저항이자 심각한 권리 침해"라고 규탄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 과정을 바라보는 도민의 심기가 불편하다"며 "각종 선심성예산과, 도의원의 지역구 챙기기 등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고,또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이 예결위 심의에 반영되지 않는 등 심각한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를 핑계로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무시하려는 제주도 집행부의 행태가 가장 큰 문제"라며 "이미 한 차례 면담을 통해 의회를 존중하겠다는 도지사의 공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총괄자인 도청 간부공무원이 '부동의'를 천명하며 삭발까지 했다는 것은, 도지사의 공언이 허언이었거나 애초 도의회의 위상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이야기"라고 질타했다.

또 "합리적인 대화와 설득은 시도조차 없이 도집행부가 선택한 방식이 '삭발'이라는 것은 조직폭력배가 등장하는 한 편의 영화를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의회의 예산심사권은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예산편성권의 우위를 점하는 막중한 권리"라며 "이를 무시하고 특히 무상급식예산 증액 등에 대해 부동의하겠다는 제주도 집행부의 행태는 55만 제주도민에 대한 저항이자 심각한 권리 침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예산은 지난 해 '주민발의'로 도입된 조례에 따른 것임을 제주도 집행부는 다시 한 번 환기해야 한다"며 "또 9대 도의회 역시 도민의 대표로서 행하는 예산심사권의 위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 심사과정의 행태를 깊이 반성하고 자정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조승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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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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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0-12-14 16:59:40    
솔직히 궁금해지네요.
참여환경연대도 민간보조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올해 예산과 비교해서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시민단체인만큼 당당히 보조금 내역 공개하실 걸로 믿습니다.
2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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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 조폭논리 2010-12-14 16:48:41    
중심잃은 논평
언론사지원예산 민간보조금대그대로 증액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말인가?
삭발의 의미를 조폭으로 비유한다면 앞으로 집회때 그런일도 그렇게 보아야 하나
12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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