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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 피하려고 번호판 가려? "큰 코 다칩니다"

박성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0.12.16 13:07:10     

제주시 자치경찰대, 차량번호판 가리는 행위 집중 단속

최근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는 것과 맞물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번호판을 가리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 자치경찰대(대장 정길우)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대에 따르면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차한 일부 얌체 운전자들이 CCTV나 버스탑재형 단속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인지해 촬영한다는 점을 악용, 물건이나 종이 등으로 번호판을 가려 단속을 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자치경찰대는 단속버스의 노선과 CCTV설치 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해 이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려놓은 차량. <헤드라인제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려놓은 차량. <헤드라인제주>

자치경찰대는 지난 6일과 14일 단속을 통해 일도2도와 연동에서 번호판을 가인 차량 2대를 적발, 운전자 강모씨와 양모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조치했다.

고의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됨은 물론,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자치경찰대 관계자는 "주차위반으로 4만원짜리 과태료를 피하려고 범법행위를 하다가 오히려 큰 코를 다칠수 있다"며 주의할 것을 경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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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