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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도입, 위헌 아니다"

조승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0.12.17 16:53:42     

우근민 지사, '한국헌법학회-지방자치법학회' 자문 결과 공개<BR>"시장 직선제-지자체 조직 구성 등 위헌 아니라는 회신 받았다"

위헌 소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도입과 관련, 우근민 제주지사는 17일 "한국헌법학회 등에 자문을 의뢰했었는데, 결코 위헌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우근민 제주지사. <헤드라인제주>
우 지사는 이날 제276회 정례회 도정질문 답변에 나서,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도입에 대한 한국헌법학회, 지방자치법학회의 의견을 전했다.

우 지사는 "오늘 이 자리가 아니면 밝힐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밝히기로 한다"며 말문을 연 뒤, "한국헌법학회, 지방자치법학회에 기초자치모형 도입과 관련해 자문을 의뢰했었는데, 지난 11월8일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회신된 내용에는 행정시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기초 의회를 도의회 지역특별위원회가 대신하는 것을 골자로한 기초자치모형 도입이 결코 위헌이 아니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중에 특별자치도도 규정돼 있다"며 "제주특별법은 제주도의 지방 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헌법과 지방자치법, 특별법 규정에 따르면 제주도의 경우 그 지위, 조직 및 행.제정적 운영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감안해 법률로 정하는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행정시 및 행정시장의 법적 지위, 특례 등도 포함되고 어떻게 선임하는가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고 전했다.

우 지사는 "이같은 법적 지위를 고려할 때 시장 직선제 방안이나 지방자치단체 조직 구성, 방법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회신됐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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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