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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정당한 사용, 이렇게 하면 된다

김형철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0.12.17 21:50:13     

[기고] 김형철 제주시 한경면사무소 재무계

   
김형철 제주시 한경면사무소 재무계. <헤드라인제주>
우리 면에서는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알리고 그 부분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일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오시는 민원의 대부분은 자신이 공유재산을 점유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혹은 왜 멀쩡히 예전부터 잘 써오던 자기 땅에 변상금을 부과하느냐며 항의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유재산이란 무엇일까?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하는데,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 및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거나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보존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유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바로 공유재산 가운데 일반재산에 속하는 공유지에 대한 것이다.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다른 재산과 달리 민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말은 만약 자치단체가 장기간 소유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그 재산을 정당한 보상 없이 취득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면에서는 위와 같은 공유재산에 대해 무단 점유자를 파악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해 임대료를 받는다.

그렇다면, 자신이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 담당 공무원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 땅에 대한 사용을 중지할 것인지 혹은 계속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다음, 전자의 경우에는 원상회복 조치를, 후자인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은 대개 5년 단위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만료시에는 재계약을 신청해 임대를 연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임대료의 경우 경작용 토지는 1년에 공시지가의 1%(주택,창고부지는 5%) 이므로, 주변 임대료와 비교하여 임대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다만, 임대 토지를 감귤 과수원 등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또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 점유하여 사용할 경우는 대부(임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공유재산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하려는 성숙된 주민의식이 절실히 요청된다 할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김형철 제주시 한경면사무소 재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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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