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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도의회 교육행정질문- 김도웅 의원(서면)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0.12.20 10:12:05     

제주특별자치도의회민주당 김도웅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표선면이 지역구인 김도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이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또한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와 제주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헌신 노고하시는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세기는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 국제화 시대라는 문명사적 대전환점을 맞이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 경쟁력이 국가나 지역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의 중요한 임무중 하나가 그 시대가 그 지역의 요구하는 최고의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높은 도덕성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 이와 더불어 공동체적이고 남을 배려하는 인재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게 우리 교육의 난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은 우수한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교육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작금의 교육계에서 불거져 나오는 각종 문제들을 접하면서 의원이기 전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비근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회는 시간당 100마일로 변화하고, 관료조직은 25마일로, 교육시스템과 교육관계자들은 10마일로 아니면 제로 변화로 교육이 사회적 변화에 둔감하다는 것을 빗대고 싶고, 제주교육의 철학적 부재에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런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을 위시한 교육청 관계자들이 자기반성과 통찰만이 21세기형 인재양성을 위해 희망과 신뢰가 넘치는 질 높은 교육이 정착될 수 있음을 전재하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학업 부적응 및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간 학업부적응과 학업중단 학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이들의 사회적 비행이 대단히 심각한 실정이라 봅니다.

지난 2년 간 제주도내 학업중단 학생은 초등학생이 168명, 중학생이 348명, 고등학생이 855명으로 총 1,371명이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과 2008년도의 청소년 범죄를 보면 2007년도는 강력범죄 20건, 절도범죄 575건, 폭력범죄 404건 등 총 1,414건과 2008년도는 강력범죄 27건, 절도범죄 624건, 폭력범죄 511건 등 총 1,772건으로 2년간 총 3,186건의 청소년 범죄로 사회적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학교부적응과 중도탈락은 단순한 개인 문제라 간과할 수 있겠지만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 엄청난 사회문제는 물론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부담을 초래할 것입니다.

교육청은 어떠한 이유로도 학업이 중단되거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기회를 이들에게 제공할 책무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대책으로 성이시돌“젊은의 집”에 위탁하여 2박3일 복학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과 2009년 재입학 및 편입한 학생은 2008년에 90명, 2009년에 80명으로 학교를 포기했다가 다시 복학하는 학생은 20%에 불과하고,

80% 학생 즉 10명 중 8명이 학생이 학교를 완전히 떠나고 있어 청소년 사회문제와 공교육 내실화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4년 정부 차원에서 16개 시·도별 학업중단청소년지원협의회를 발족하고 그 임무에 들어갔으나 시행 당해연도에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으나, 지금은 이 역할마저 시들해진 것 같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일부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선발 배치하였고,

2009년에는 Wee센터(학생생활지원단)을 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각각 설치하여 상담기관 8개소, 의료기관 2개소, 치료기관 3개소, 보호기관 4개소, 복지기관 6개소 등 26개 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학생들의 전반적인 문제해결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과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 보이지만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문제학생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학업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해 어떤 대책과 방안을 갖고 계신지 도민 앞에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Wee센터(학생생활지원단)는 학생들에게는 참으로 필요한 기관인데 수요자에 비해 조직인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현재로서는 기관의 역할과 기능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과중한 업무를 떠나 보수체계에 있어 상담사는 설립 당시보다 월 보수가  25%, 임상심리사는 28% 등이 삭감하여 지급함으로써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Wee센터(학생생활지원단)가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과 보수체계를 정상화 하여 학생들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 8월말 기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보건교사 평균 배치율은 67.9%이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96%, 부산 93%, 대구 88%, 인천 80%, 광주 76%와 경남 53.8%, 강원 48.4%, 전남 47.6%, 충남 47.3%, 제주특별자치도는 43%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보건교사 배치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내 국·공·사립학교별 보건 교사 배치율은 국립학교가 66.7%, 공립학교가 44.4%, 사립학교가 26.7%로 사립학교의 배치율이 지극히 저조하고

도시지역 보다는 농어촌지역 학교에는 대다수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보건교육이나 학생건강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보건법 관련 규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에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오·남용 예방, 성교육 등을 위해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9조의 2(보건교육)에 따라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고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는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등은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도를 볼 때 농어촌 지역의 경우 대다수가 의료 사각지대이며 의료 접근성이 낮아 보건교사 배치의 필요성이 도시보다 높아 우선 배치하거나 대체 인력이라도 배치되어야 하는 게 교육당국의 책무라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의 학교의 규모들보다 소규모학교가 많아 교원 총 정원제로 보건교사를 충원하여 배치할 수 없다고 강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으로 다른 지방과는 달리 교육특례로 산학겸임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확대를 위해 동종자격 즉 간호사 자격 및 경험자를 인턴교사 또는 산학겸임 교사로 채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재정문제가 되겠지만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육감님께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 차원에서 즉시 시행할 것을 제안 드리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의 보건 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 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별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 업소 현황에 2008년 대비 2009년 증감 현황은 2008년도는 1,000개소에서 2009년도는 15개소가 증가한 1,015소이며,

학생 1,000명당 대비 유해업소수가 10.54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유해업소가 성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대비 심의율이 전국 1위이며 해제율은 인천, 광주 다음 3위로 나타났습다.

이렇게 심의건수도 많고 해제율이 높은 것은 유해시설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광역시이면서 종전에 유해업소가 성행했던 곳인 부산이 8.17개소, 인천이 5.21개소, 대구가 4.26개소, 경기도가 3.94개소, 광주가 3.21개소로 매우 대조적이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의 2009년과 2010년 현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유해업소 심사 결과는 2009년도에 총 심사 건수가 107건으로 해제가 94건, 금지가 13건이며,
2010년도 2/4분기 현재 총 심의건수가 35건, 해제가 31건, 금지가 4건으로 대단히 관대하거나 현장방문 조사에 의한 심사가 아닌 탁상행정에 의한 심사라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정은 유명무실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개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건전 청소년육성과 제주국제자유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이려면 법규 준수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성·운영중인 학교위생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 강화 및 원칙적 심사를 기하기 위해 심의위원을 전원 교체하고 새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해 학생대비 심사 제한기준을 제안 드리는데 교육감님의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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