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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도의회 교육행정질문- 김희현 의원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0.12.20 10:14:18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문대림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제3선거구 제주시 일도2동 지역구인 민주당 소속 김 희현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주교육을 위하여 애쓰시는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몇 가지 교육행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 우선, 제주교육을 논하는 데에 있어 가장 현안이 되는 사항의 하나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82년 교과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의하여 제주에서도 비양분교장을 시작으로 56개교가 통폐합된 지 28년이 지난 현재 앞으로 초등학교 9개교와 분교장 3곳이 통폐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통폐합 학교에 대하여 본교 폐지 시 20억원, 분교장 10억원을 특별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통폐합의 논리로 내세우는 것은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면 교육문제로 떠나가는 농어촌의 인구를 되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28년 통폐합의 역사 속에서 이전보다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통폐합의 악순환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지금까지 학교를 통폐합하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였지, 실제 통폐합학교에 대한 효율성과 교육권 확보에 대한 검증을 통한 성공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과부에서 강하게 추진하는 정책을 예산 지원이라는 당근을 주면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아닙니까?

 최근에 통폐합된 서광분교의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이 강화되었다는 증거가 있는지,
 통폐합 학교에 재정 지원말고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율학교나 전원학교로 지정된 적도 없고 특화된 우수 프로그램이 운영된 적도 없으며 폐교 대상 학생들에게 장학금이나 특기적성 교육비를 지원한 적도 없습니다.

 소규모학교가 속출하는 것은 단지 교육 문제만이 아니라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농업경제의 붕괴와 소득 불균형, 지역발전의 불균형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소규모 학교의 효율적 운영 정책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규모학교의 교육비가 2배 내지 많게는 7배까지 소요되는 고비용 구조의 문제를 제기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제주의 제반 환경을 고려한 소규모 학교 정책은 필요합니다.

 특히 과거 통폐합에 대하여 특별교부금이 지원됐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보통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교과부의 정책 기조가 변경된만큼 제주형 적정 규모학교의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내 6학급 또는 학생수 120명 이하의 학교는 62개교로 전국 평균 25.5%보다도 훨씬 상회한 34.3%나 된다는 점에서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양적인 통폐합을 하기보다는 우선 학교 살리기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관계는 대규모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교육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통폐합을 추진해야 할 경우에는 다양한 사항들을 점검해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통폐합에 따른 예산 절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필요합니다. 즉 작은 학교를 희생시켜 도시의 학교에 투자를 확대하는 불평등한 교육예산 집행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합니다. 학생이 어떤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정당하게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정책을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교육당국의 책무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이나 동문의 반대에 부딪칠 때에는 반대의 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공사례뿐만 아니라 정책 실패 사례를 통한 교훈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폐합학교에 대하여는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학교장에게 교사 선발권을 부여하여 책임있는 학교 운영은 물론 지원금의 집행 또한 적어도 5년에 걸쳐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재정지원금이  학생들에게 직접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3선 교육감으로서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더불어 본 의원이 제안하는 통폐합 정책에서 고려할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은 예고 설립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한 음악평론가는,
‘팩트는 넘쳐나는데 팩트를 스토리로 엮어낼 인재가 없다’고 제주 문화의 현 주소를 지적하면서 근원적 처방으로써 공립예술고 신설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제주에는 풍부한 신화를 비롯한 차별화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인적자원의 부족이라는 데에 깊이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특히 ‘섬’이라는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선택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공교육의 실천범위를 넓힐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도내 공립예술고등학교의 신설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 28개의 공·사립 예고가 있고 최근에는 수원시와 통영시도 개교를 준비하고 있으며 마산시 역시 검토 중입니다.
 도내에 30개의 공·사립 고등학교가 있지만 일반계고와 특성화고·과학고·외고가 있을 뿐 정작 특수한 예술 재능을 지닌 학생들을 위한 고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잠재 능력이 있어도 공교육체계에서 이 능력을 개발하고 꽃피워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가정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에만 타 시도의 예고로 진학할 수 있고,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국 재능을 포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없으면 예술의 길을 걸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결국 이런 학생들의 수요를 외면한 정책 입안자들의 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영화제를 하고, 국제관악제를 한다 한들, 기본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면 우리 모두의 축제가 아니라 그들만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남원초등학교의 영상반 학생들은 2009년 부산국제어린이 영화제에서 최고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대한민국영상대전 초등부최고상을 수상할 정도로 우리나라 영상 문화를 이끌어갈 동량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점점 재능을 발휘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결국 입시공부에 매달리다보면 타고난 재능들을 사장시키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교육당국에서는 이런 영재들에 대한 특별 지원정책도 없고 이들의 재능을 키워줄 제도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핵심산업 중의 하나가 교육이지만 오로지 영어교육도시에만 매달려 이를 국제자유도시 성공의 잣대로 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의 품격을 올리고 지역민의 풍부한 삶을 영유하는 데에 문화예술이 바로 시대적 가치라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가장 근간이 되는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에 대해서는 도지사도, 교육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안 되어서 설립 근거가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시스템을 통하여 양성하는 과정에서 수요는 충분할 것입니다. 오로지 사교육에만 의존해야 하는 우리의 예술 교육을 지양하여, 공교육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선진교육으로 가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제주의 청소년들이 마음껏, 음악, 무용, 연극영화, 미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립예고 설립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에 대한 혹독한 비판의 하나가 ‘20세기의 학교는 21세기 주역들을 19세기의 방법으로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재의 학교교육에는 변화와 혁신,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가장 큰 변화의 하나가 교육의 중심축이 교육의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규제와 통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무성을 강조하는 민주적인 단위학교 운영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의 길을 넓혀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자치를 통해 학교교육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가 바로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1995년 문민정부의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의 하나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된 지 15년이 지나고 있는데, 그간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최근 2년간 도내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보면, 안건 제안에 있어 해당학교장이 대부분 제안하고 있고 학부모 위원은 10% 정도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교원위원은 1년에 단 한 건도 제안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자치의 기본 단위로써 우리나라 교육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제도라는 데에는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실제 운영상에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후퇴시키는 체제들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할 점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교원위원의 경우 학교장이 임명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의사개진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원위원 선출은 교직원 전체의 직접선거방식을 제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학부모 위원 선출에 있어 단 2개교를 제외하고 무투표로 당선된 것에 대하여 교육당국의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계층의 학부모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높이는 다양한 선발방식이 요구되는데,
 특히 회의 개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일과 후에 회의 개최 방안을 모색한다면 아버지의 참여나 직장을 가진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운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해당 직장에 업무 협조 요청을 통하여 근무 시간 중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절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급식 관계자, 졸업앨범 관계자, 학교에 계약직 채용된 학부모 등 학교와의 이권관계자들을 배제하고 현재 무보수 봉사직인 운영위원들이 적극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회의 참석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학교자율화 정책 이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최근 확대되어, 교장공모제를 비롯하여 전문적 심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위원의 경우 예산, 회계, 감사, 교육 등 관련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당국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실있는 연수입니다. 현재 1년에 고작 한두 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수방식을 개선하여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교원위원 등 대상별 맞춤형 연수, 혹은 권역별 운영위원 연수를 제도화하여 실효성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교육청의 결정사항을 학교가 수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 차원으로 상급기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하여 제시하는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으신지 교육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다음은 유아교육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에서 유치원이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서 점차 우리의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 역시 공교육의 체계 속에서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기존의 소규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는 달리 유아발달에 적합한 전용시설과 독립된 운영시스템을 갖춘 단설유치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유아교육의 모델인 단설유치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내에만 단 한 곳도 설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제주의 유아교육이 공교육의 체계 속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체제의 문제는 물론 질 높은 교육을 담보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교과부는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겠다는 의지가 있지만, 통합의 문제는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숙고해야 할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2009년도 제주시내 병설유치원 원아 모집에서 7개원이 2대1이상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모집인원 504명보다 배 이상이 많은 1,338명이나 되는 원아들이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많은 원아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원비가 비싼 사립유치원으로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800명 이상의 원아들이 탈락한다는 것은 그만큼 병설유치원의 인프라가 수요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현재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3,4,5세 아동이 유아교육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병설유치원의 현실은 한정된 시설로 인하여 단지 5세 아동에게만 취원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병설유치원에 대한 수요를 산술 계산하면 2천명 가량된다는 계산이 됩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의하면 2012년부터 학급 수를 증설할 계획이지만, 3,4세 아동에게 유휴교실이 없다는 이유로 기회조차 주지 않음으로써 학부모의 수요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유아교육의 사립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교육비 역시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수준을 넘는 수준을 감안하면 유아 1명의 연평균 교육비가 약271만 원 가량 된다는 통계가 될 정도로 공교육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유아교육기관의 종일반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은 인적·물적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단설유치원은 다양한 부대시설과 다수의 전문인력 운영이 가능하여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유아의 영양, 안전, 보건위생에 있어 포괄적인 지원도 가능한 복지형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요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께서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서 전혀 의지를 가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5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삼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입니다.
 독립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증축도 가능할뿐더러 급식 문제도 학교의 급식실을 활용한다면 추가적인 비용 부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규정의 5학급이기 때문에 인근 유치원의 정원에 피해를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는 바로 유아교육의 위상이라는 점에서입니다. 사실상 5학급의 병설유치원에 원감이 배치되어 있지만 초등학교에 부수적으로 딸려있는 셈이어서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유아교육 정책이 주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권한과 책무를 부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단설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저비용 고효율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다음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 내 차량통행 금지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결과,
학교 내 안전사고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도 현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없다는 점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며, 이러한 교육청의 불성실한 자세가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키지나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서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부산 모초등학교에서 휴지를 줍던 초등학생(초1,강형욱군)이 운동장으로 달려오는 학교장의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차에 치인 학생은 사건 발생 5일 후 사망했고 가해자인 교장은 3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고, 해당 교육청과 학교 측은 사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장 선생의 말대로 본인은 과실이 없고 학생만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고가 제주도내 학교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학생이 잘못을 하였다손 치더라도 그 책임은 학교에 있고,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교장에게 그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고는 해당 학교 교장이 발생시킨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운동장에 어떻게 해서 차량출입을 허용하고, 이로 인해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점은 분명히 학교 스스로 학생들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져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는 학교 내 차량 운영시스템이 현재와 같다면 제주도내 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등교 시간에 맞추어 모 초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재잘거리며 학교 정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비슷한 시간대에 교사와 교직원들이 차를 타고 학교 정문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물론 직장으로서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이 볼멘소리를 할지도 모르지만, 교육서비스차원에서도 자가용의 교내 출입은 분명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산 모 초등학교의 어린이 사망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제주도교육청은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한 언론사의 기사를 통해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란 것이 “교육과학기술부 지시로 ‘차량이 운동장을 지나 주차장에 도달하는 학교’ 현황을 파악한 결과 도내엔 한 곳도 없었기 때문에 차량의 교내 진입문제에 관한 대책을 따로 강구하는 바는 아직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육감님! 이게 어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차량이 운동장을 지나 주차장에 도달하는 학교가 도내에 없어서 차량의 교내 진입문제에 관해서 별도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니 말입니다. 설마 교육감님께서 그런 대답을 하라고 직원들에게 시달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운동장을 가로지르지는 않지만 교문을 이용해 선생과 교직원들의 차량이 교내 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학생들과 어쩔 수 없이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청 관계자 입에서 그런 대답이 나오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학교 내 학생사망사고 법제정’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많은 네티즌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의 주요 내용은 운동장내 주차를 금지하고 교내 사망사고 발생 시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분담해야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관련법을 제․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인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은 교육활동 중 벌어진 사고만을 보상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처럼 뚜렷한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조항이 없습니다.

 여기에 덧 붙여서 본 의원은 학교운동장 내 주차금지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법을 제정하는 것이기에 중앙정부에서 담당해야 하지만 최소한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제정하여 차량의 학내 진입금지 등을 담은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내 초등학교 105개교 가운데 교외에 주차장을 갖춘 학교는 9개교밖에 (한천초, 삼양초, 외도초, 하원초, 동홍초, 표선초, 남원초, 덕수초, 창천초) 없었습니다.

(그 중에 남원초등학교와 덕수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외에만 주차장이 있고, 교내에는 주차장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문 안으로 차와 학생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상시 존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차원에서 우선 차량진입로와 학생진입로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의 동선체계 변경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외에 교직원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학교 내 안전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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