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EEZ(배타적경제수역) 내 조업조건이 제주도내 어업인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제주도청 해양수산국 회의실에서 2011년도 한.일 양국 EEZ 내 입어 어선의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 등 어업 협상 사전대비를 위한 어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도내 수협 관계자를 비롯해 어선주협회장 등 어업인 대표 50여 명이 참석해 EEZ 내 조업조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어업인들은 연간 2060톤으로 묶여 있는 갈치연승어선의 어획 할당량을 1만톤 이상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GPS 항적기록 보존이행을 철폐하고, 일본 EEZ 내에서 투승 시 임검 금지 및 어선 무전기 차단행위 금지 등 임검절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일본의 주력업종인 대형선망어업의 제주도 주변 수역에서의 어획 할당량을 올해 5만410톤에서 2000톤 내외로 과감히 축소하고, 조업금지수역을 확대할 것을 내년도 한.일어업협상 시 반영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내년초 열리는 2011년도 한.일 양국 간 어업협상 시 제주도내 어업인들이 제기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