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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 프로젝트 참가 중소기업 모집

김두영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1.02 09:49:20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월 5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중소기업연계 청년희망 프로젝트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참가기업과 구직자를 모집한다.

청년희망 프로젝트사업은 제주도내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미취업 청년층을 고용시장으로 유도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청년희망 프로젝트사업 참가자격은 기업의 경우 신청일 현재 제주에서 지원대상 일반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해당업종 사업개시 후 최근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영위한 기업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1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업종은 광업, 제조업, 제조업지원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건설업, 수출기업, 관광사업, 골프장운영업, 2010년 창업기업 등이다.

프로젝트사업에 참가하는 구직자는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로서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5세이상에서 29세이하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군필자의 경우 만 31세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제주도는 5인 미만 사업체가 대부분인 제주도내 기업여건을 반영해 1인 이상으로 지원대상 기업규모를 대폭 완화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했다.

또소상공인 창업육성 지원을 위해 제주도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육을 이수했거나 소상공인 창업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자가 창업한 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동안 제주도내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청년층이 기대하는 임금수준에 미치지 못해 구인에 어려움이 크다는 호소가 많았고, 청년층 설문조사에서도 청년구직자들은 취업시 임금수준을 제일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면서 이번 사업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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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영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