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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건물신축가액 ㎡당 58만원 고시

조승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1.03 12:30:34     

건물신축단가 상승 감안...1월1일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건물신축가액을 지난해보다 4만원 오른 ㎡당 58만원으로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1월1일부터 건물 및 차량 등 기타 물건과 골프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 지난해 12월30일 고시했다.

건물신축가액은 지난해 54만원에서 4만원 오른 58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건물신축단가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 수준과 납세자의 세부담을 감안한 것으로, 국세청의 올해 건물신축단가 93만7000원의 62% 수준이다.

제주도는 건물신축 기준가액을 적용한 올해분 재산세는 지난해 61억800만원보다 2억4000만원 증가한 63억4800만원으로 추계했다.

골프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에 대해서는 신규 분양 중인 경우, 분양가의 90%, 거래실적이 있는 회원권은 실거래 평균단가의 90%, 거래실적이 없는 것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제주도는 시가변동 등 불합리한 사항은 물건별로 조사해 행정안전부 조정기준의 30% 범위 내에서 수시 조정.결정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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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