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모 영화평론가. <사진제공=강정마을회, 헤드라인제주> |
양씨는 당시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33명과 함께 연행됐는데, 지난해 4월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하다 불구속 입건되면서 부과받은 벌금 190만원에 대해 납부거부를 하면서 구속됐다.
그는 이번에 구속된 후 12일간 수감된 후에도 해군기지 반대운동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부과받은 벌금납부를 완강히 거부해 왔다.
그러나 주변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으로 벌금을 납부하면서 석방됐다.
처음에는 이 벌금액 모금 역시 극구 사양하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한결같은 호소에 교도소 수감 12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석방되자 마자 그는 다시 강정마을 중덕 해안가로 되돌아가 다시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위한 천막생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