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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연구소 "보수단체 손배소 청구 기각 환영"

김두영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1.13 16:41:52     

서울중앙지법이 보수단체 회원 5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한 가운데 제주4.연구소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4.3연구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해 11월 우익단체인사들이 4.3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상보고서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됐던 것과 법무장관을 대리인으로 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피소가 되는 국가소송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한법적 승리에 이어 또 한번의 사법적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3연구소는 "원고들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유족 및 도민들을 향한 도발과 터무니없는 주장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4.3연구소는 "3년 넘게 미뤄졌던 4.3중앙위원회를 예정된 26일에 꼭 개최해 추가신고자에 대한 희생자 및 유족심사결정을 심사하고 아직 미신고된 희생자 및 유족들을 위해 추가신고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각을 환영한다.

오늘 10시에 개회 된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김형배 판사)에서는 이철승 외 49명의 보수인사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되었다.
 
김형배 판사는 "4ㆍ3사건 보고서의 사회적 평가가 엇갈리고 반론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진압경찰의 유족 등이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명예 감정이 훼손됐다고 여길 여지가 있지만, 조사의 근거가 된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는 이들을 가해자로 낙인찍는 것이 아니다. 또한 보고서가 진압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법적인 평가를 저하한다고 볼 수 없어 배상 청구를 받아 들 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지난 2010년 11월에 있던 우익단체인사들이 4ㆍ3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상대로 제기한 진상보고서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되었던 것과 법무장관을 대리인으로 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피고가 되는 국가 소송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헌법적 승리에 이어 또 한 번의 사법적 승리를 거둔 것이다.

제주4․3연구소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하는 바이며, 원고들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유족 및 도민들을 향한 도발과 터무니없는 주장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3년 넘게 미루어져왔던 4․3중앙위원회를 예정된 26일에 꼭 개최하여 추가신고자에 대한 희생자 및 유족심사결정 심사하고 아직도 미신고 된 희생자 및 유족들을 위해 추가신고 기간을 설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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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영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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