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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유족회 "보수단체 소송 기각 법원판결 환영"

김두영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1.13 18:32:31     

서울중앙지법이 13일 보수단체 회원 5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4.3유족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보수단체 회원들의 원고 적격 여부와 그동안 이뤄진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이 법무부장관을 대리인으로 한 대한민국 정부가 피고가 된 국가소송이라는 점, 그리고 현재 각하의 헌법적 승리에 이어 또 한번의 사법적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4.3유족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희생자와 유족심사의 걸림돌이 사라졌음을 확인하면서, 유리 유족과 도민들에게 못을 박은 일부 극우 세력들이 제주4.3에 대한 도발과 터무니없는 주장이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단체 회원들은 지금까지 자행한 그동안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제주4.3유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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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영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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