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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살포 혐의 A농협 조합장, 당선무효 '위기'

김두영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1.14 18:11:42     

법원, 벌금 100만원 선고...형 확정시 당선무효

조합장선거 당시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특정직을 약속한 제주시내 읍지역에 소재한 A농협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우찬 판사는 14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농협 조합장 A씨(5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실시된 농협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2009년 10월 조합원 B씨에게 농협 상임이사로 추천하겠다면서 특정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09년 10월 조합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 14명에게 9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조합원 B씨를 상임이사로 임명하지 않았으나 상임이사로 선임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씨가 이전 선거에 출마하고 낙선했지만 어느정도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보이는데다 상임이사직 제의로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에는 농협 조합장이 선거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A씨는 지난해 2월 치러진 제주시 모 농협 조합장 선거에 당선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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