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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후계 농업경영인' 발굴

조승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1.16 09:45:07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촌.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정예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행정시 및 읍.면.동을 통해 '신규 후계 농업경영인' 신청을 접수한다.

18-45세로, 영농에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경우 농업경영인에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최대 2억원까지 연리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이 지원된다. 농업교육 및 농업경영컨설팅 신청 시 사업비가 우선 지원된다.

또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돼 5년이 지나 영농에 계속 종사할 경우, 연리 3%,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8000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령화 돼가는 농촌에 전문 농업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후계 농업경영인 DB를 작성,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행정시 및 읍면동에 비치된 '후계 농업경영인 사업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행정시는 신청자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 부적격자를 제외해 제주도에 추천하게 된다.

제주도는 농업인재개발원에 평가를 의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4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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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