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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여원 훔친 50대에 징역 1년 6월 선고

김두영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1.17 15:12:01     

주차된 차량에서 5000여원을 훔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3)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김씨가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으며, 출소한 후 지난해 5월과 6월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3시 30분께 서귀포시 소재 도로변에 세워진 차량에서 현금 561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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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영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