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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에 불만 60대 음독자살 시도

김두영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1.19 08:53:30     

평소 검찰과 법원에 불만을 품고 있던 60대가 유서를 남기고 음독자살을 시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후 3시 30분께 제주시에 거주하는 A씨(67)가 제주도내 모 언론사에 팩스를 통해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사로부터 유서를 입수한 경찰은 즉시 유서가 보내진 곳을 추적, 이날 오후 4시 20분께 제주시 소재 A씨의 자택에서 수면제 등을 복용하고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급히 A씨를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 응급조치를 받게 했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유서에 소송과 관련해 검찰과 사법부의 오류로 인해 4년여간 고통을 겪었다는 내용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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