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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혐의 도의원 후보에 '무죄' 선고

김두영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1.21 15:41:34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도의원 후보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5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9년 기부 당시 고씨가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증명하기 어렵고 당시 기부한 돈도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선고사유를 밝혔다.

한편, 고씨는 지난 2009년 제주시 모 지역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마을 행사에 10만원을 기부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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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영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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