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지방선거에서 현명관 제주도지사 후보의 동생 등을 따라다니며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모 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성모 씨(2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몰래 촬영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중순께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찻집에서 당시 우근민 도지사 후보의 자원봉사자였던 성씨에게 렌터카 임대료와 유류비, 식대 등의 명목으로 40여만원을 주고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현 후보의 동생을 따라다니며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6.2지방선거 당시 우근민 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 강모 씨(24) 등 4명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120만원을 제공한 양모 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