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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가정집 돌며 상습절도 10대 영장

김두영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1.27 11:12:05     

제주서부경찰서는 대낮시간에 가정집을 돌며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K군(19)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군은 지난해 12월 6일 낮 12시 35분께 제주시 소재 양모 씨(62, 여)의 집에 침입해 방안에 있던 핸드백 등 102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하는 등 제주시내 주택가를 돌며 총 20회에 걸쳐 3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K군은 가정집에 침입해 음식을 먹고 목욕까지 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을 통해 K군의 신상명세를 확인한 후 탐문수사를 벌이다 제주시내 모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K군을 붙잡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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