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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세금을 자진납부합시다!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1.27 15:36:57     

[기고] 강정숙 주무관 / 서귀포시 표선면

   
강정숙 주무관 / 서귀포시 표선면. <헤드라인제주>
2011년도를 시작하는 1월, 각 분야별로 사업을 계획하고, 발주하면서 분주히 움직이는 1월이다. 지방세 부문 역시도 2011년도 특별자치도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각 세목별 세입목표의 부과 징수 업무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특히, 1월부터 2월말까지는 지방재정법상 '출납폐쇄기한'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지방세 부문에서는 전년도 부과된 지방세 미납부문을 최종 징수 추진하여 회계를 마감시키게 된다. 따라서 1월은 2011년도를 시작하면서 2010년도 세입회계를 최종 마무리하는 시기인 것이다.

거의 모든 납세자분께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인의식을 갖고, 자진납세 해주시는 것이 대부분이나, 일부는 납기내 납부치 못하고 체납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재무부서에서는 연도폐쇄기가 되면 회계마감전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납부독려에 열과 성을 다하며 세무행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일선 면사무소에서 체납되는 납세자분께 체납액 납부독려를 하다보면 사유들도 다양하다.

특히, 체납비중이 많은 자동차세인 경우, 등록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달라서 체납 세금납부에 전혀 관심을 안보이는 경우도 있고, 차량을 팔았는데도 양수자가 이전을 하지 않아서 세금만 본인한테 부과된다고 오히려 세무공무원에게 짜증을 내시는 분들도 대면하게 된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면서 차량소유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 납부약속만 매번 수도 없이 하지만 결국 또 납부약속일을 미루시는 체납자분도 많이 계셔서 일선 재무부서 세무공무원들은 세금 징수에 애가 탄다.

모두들 바쁜 일상생활 속에 연중 정기분, 수시분으로 부과되는 각종 지방세(등록면허세,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를 모두 챙기기가 빠듯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1월에서 2월은 2010년도 부과된 지방세 납부의 마감기간으로 조금 더 도민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그간 미납된 지방세를 자진납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한분 한분 모든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하여 주시는 자주재원으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더욱 더 세계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강정숙 주무관 / 서귀포시 표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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