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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서 불법 사행성게임기 운영 50대 입건

김두영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1.28 10:20:59     

제주동부경찰서는 기원에 불법 사행성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한 허모 씨(56)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다르면, 허씨는 제주시 소재 모 기원에 지난해 10월 초순부터 이달 27일까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기원을 찾는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손님들의 점수가 누적되면 50점당 1000원을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기원에서 불법게임기를 설치해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 허씨를 붙잡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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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영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