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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눈 치우기'를 생활화 하자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1.31 12:44:26     

[기고] 조용보 제주시 건설과장

   
조용보 제주시 건설과장. <헤드라인제주>

해마다 겨울이 되면 어렸을적 자주 불렀던 '겨울바람'이라는 동요가 생각난다. "손이 시려워(꽁), 발이 시려워(꽁), 겨울바람 때문에(꽁꽁꽁).....".

올 겨울은 유난히 이 노래를 입속에서 자주 흥얼거리게 된다.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하고 북극진동이라는 기상현상 때문에 미국 동부에 110여년 만에 폭설이 내리는가 하면 유럽,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한 달 이상 한파가 지속되면서 폭설이 자주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1월초 포항에서는 1942년 기상관측 이래 69년 만에 50㎝ 이상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는 등 올겨울에는 전국적으로 폭설이 자주 내리고 있으며, 제주도에도 한 달 이상 계속되는 한파로 예년에 비해 눈이 자주 많이 내리고 있다.

이러한 폭설에 대비해 제주시는 신속한 도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동절기 도로 제설대책을 수립,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하여 제설대책 상황실을 운영함은 물론 제설장비 10대, 염화칼슘 51톤, 소금 144톤, 모래 300㎥를 확보해 제설작업에 임하고 있다.

또한 주요도로 경사로 1392개소에 모래주머니 3만개를 제작.설치하는 등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적설시 신속하게 제설작업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관리 기관에서 모든 도로에 대한 제설을 제때 실시하기에는 인력, 장비, 자재 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면도로, 보도, 보행자 전용도로 등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며, 이에 따른 법과 조례도 제정 시행중에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하면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에서도 건축물 주변 도로에 대한 제설 책임자, 제설 책임범위, 제설시기, 제설방법, 제설도구 비치.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기관에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가 제설에 참여하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차량 이용자 역시 적설 시에는 가급적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 이용이 불가피 한 경우에는 체인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장착 운행해야 한다.

앞으로도 한파가 지속되고 눈이 자주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를 생활화 하는 것이 내 집, 내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 안전한 보행을 위한 주인의 배려라고 생각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해 본다. <헤드라인제주>

<조용보 제주시 건설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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