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지도담당 사무관. <헤드라인제주> |
자동차 증가에 따른 편리성보다 자동차 도로의 부족현상 및 심각한 주차 문제,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 등 여러 가지 역기능의 문제를 심각히 생각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연도별 경유자동차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보면 2005. 12. 31이전의 제작차 매연 기준 15%~50%로 되어 있어 상당부분 대기오염 주요인이 되고 있고 관리를 잘하더라도 현재의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인 매연 10%이하로 유지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다.
이에 우리도에서는 대기환경오염의 주원인인 전체 자동차의 42.6%에 달하는 경유자동차(107,404대)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11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매연여과)부착 30대와 저공해 엔진개조(경유⇒LPG) 250대등 280대의 노후 경유자동차 저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저감사업을 통하여 자동차배출가스 중 미세먼지는 년간 84kg, 일산화탄소는 5,600kg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본 사업은 ‘08년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10년까지 총414대 노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년간 미세먼지 124.2kg, 일산화탄소 8,280kg이 저감되어 청정 제주 대기질 개선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저공해 엔진개조를 원하시는 도민들께서는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하면 된다.
신청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연식에 따라 저감장치 1대당 매연저감장치 205~329만원, 엔진개조 358~397만원이 지원되며,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은 3년간, 엔진개조 차량은 폐차시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와 유류비 절감 효과가 있는바,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차량유지비가 절감되는 저공해 엔진개조 사업에 많은 도민이 참여를 바란다. <헤드라인제주>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지도담당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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