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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도 가꾸고 소득도 높일 수 있는 경관보전직접지불제사업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2.24 09:45:30     

[기고]오태욱 제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제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헤드라인제주>
정부에서는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형성을 위한 작물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대상마을 대상지역 선정 요건은 읍․면 지역의 농지를 대상으로 지역축제 및 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가 가능하면서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최소 0.5㏊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 2㏊이상 되면 요건이 충족된다.

경관작물이란 꽃이 피는 초본식물로서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재배하는 작물로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유채, 자운영 등 23품종이 있으며, 준경관작물로는 경관작물 중 녹비, 사료, 식량작물에 해당하는 작물로서 청보리, 밀, 보리, 호맥 등 9품종이 있다.

대상지구 선정요건 강화를 통한 농촌 경관효과 거양을 위해서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구, 국도 및 지방도급 이상 도로변 농지, 축제 및 농촌관광 등의 도농교류가 활발한 인근 농지를 활용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우선 지원하게 되며, 지원조건은 경관작물은 170만원/㏊, 준경관작물은 100만원/㏊이다.

대상마을 선정절차는 경관작물재배 농가 및 마을경관보전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고 농업인 등 행정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동 또는 리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는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소재지 읍면에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신청을 하고, 향후에 대상마을로 선정되면 이행여부의 확인, 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의 관리 등 경관보전직접지불제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관리하게 된다.

사업대상 마을 선정은 읍․면을 통해 신청받은 사업신청 지역중 대상마을 요건에 적합한 마을을 선정,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시에서 도에 추천하면 도에서는 대상마을을 확정하고 시로 통보하면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게 된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에서는 3월중순 이전까지 마을 소재지 읍․면으로 본 사업을 신청해서 마을도 아름답게 가꾸고, 농가 소득도 높일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오태욱 제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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