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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감귤 적정생산을 위한 감귤 휴식년제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3.04 09:23:52     

[기고] 오태욱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오태욱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금년도 감귤 해거리 현상으로 인하여 사상 최대 풍작이 예상됨에 따라 감귤 안정생산 및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감귤 휴식년제 사업를 추진하고 있다.

감귤 휴식년제(안정생산직불제)란 감귤 재배농가가 감귤나무 열매를 따내는 방법으로 생육초기(5~7월)에 감귤 열매를 전부 따버리고, 여름순을 발생시켜 이듬해(흉작년)에 상품규격의 열매를 많이 달리게 하여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추진기간은 2월부터 7월까지로 추진대상은 풍년해에 감귤원 강전정 및 열매를 전부 따내기를 통해서 이듬해에 감귤을 달리게 하는 재배방법으로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희망과원이며, 지원기준 면적은 농가당 1,000㎡이상이다.

사업량은 도 전체적으로 1,000㏊(제주시 340㏊, 서귀포시 660㏊)이며, 사업비는 12억원으로 ㏊당 120만원(㎡당 120원)이 지원되는데, 지원대상은 7월말 이전에 신청한 감귤원 감귤 열매를 전부 따내는 사업에 참여하는 감귤재배 농업인이 된다

사업신청은 2월부터 접수를 받고 있으며 3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신청기관은 농․감협 조합원은 지역 농․감협에 신청하면 되고, 비조합원(법인 포함)은 과원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에 첨부해야할 서류로는 과수원 소유권 증명 서류(토지대장 사본,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중 한가지 첨부)와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사업대상 농가로 확정되면 5월에서 7월사이에 휴식년제를 신청한 감귤원에 대하여 자체인력 및 보조인력을 확보하여 감귤원내 열매를 전부 따내고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농․감협에 사업완료 요청하면 관계공무원과 농․감협 임직원이 합동으로 현지 출장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을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감귤 휴식년제 효과로는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해에 안정생산을 도모할 수 있으며, 다음해에 고품질감귤(3~6번과) 생산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을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수확으로 감귤원 관리가 쉬워져 생산비가 적게 드는 효과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금년도에 1,000㏊의 감귤 휴식년제 시행으로 18천톤을 감산할 목표로 본 사업에 매진하고 있으며, 실행농가에 대한 인션티브로는 FTA기금 하우스시설 사업등 신청시 1/2간벌이나 폐원과 마찬가지로 평가항목에 점수도 부여된다.

본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3월중으로 신청하여 과잉생산이 예상되는 금년도에 감귤적정생산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흉작이 예상되는 내년도에는 고품질 감귤이 많이 달려 소득도 높일 수 있길 바란다. <헤드라인제주>

<오태욱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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